5796 |
「도시개발법」제11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미 |
08-00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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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8-05-30 |
5795 |
「도시개발법」 제33조제1항(체비지 및 보류지의 구분) 관련 |
06-0036 |
건설교통부 |
법제처 |
2006-04-17 |
5794 |
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01조(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) 관련 |
05-01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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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6-02-17 |
5793 |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(골프장의 숙박시설 설치) 관련 |
05-0165 |
국무조정실 |
법제처 |
2006-02-17 |
5792 |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0조(사업시행자의권리.의무승계)관련 |
05-0060 |
중소기업청 |
법제처 |
2005-11-04 |
5791 |
「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」 제11조(국공유지의 무상양여) 관련 |
05-01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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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6-03-22 |
5790 |
동두천시 -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,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2조제2항에서의 “건설에 필요한 비용”의 의미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62조제2항 등 관련) |
11-0635 |
경기도 동두천시 |
법제처 |
2012-04-03 |
5789 |
동 위원회가 군인과 경찰을 희생자로 심사·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|
06-01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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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6-06-07 |
5788 |
동작구 -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, 가처분,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 |
13-0386 |
서울특별시 동작구 |
법제처 |
2013-09-17 |
5787 |
동작구 -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, 가처분,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 |
13-0287 |
서울특별시 동작구 |
법제처 |
2013-09-17 |
5786 |
동작구 -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근저당권, 가처분,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가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 |
13-0387 |
서울특별시 동작구 |
법제처 |
2013-09-17 |
5785 |
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-「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(유족의 범위) |
06-02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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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6-10-04 |
5784 |
마산시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제4호(토지의 분할) |
06-0262 |
건설교통부 |
법제처 |
2006-11-17 |
5783 |
마산시 -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0조3(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) 관련 |
07-02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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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|
2007-08-24 |
5782 |
마포구-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(적용 범위) |
06-0286 |
서울특별시 마포구 |
법제처 |
2006-12-15 |